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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c Story/Adult

만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

심리적인 부담이 없을 수 없는 각종 표현의 규제라는 것은 사실 만화 뿐만의 일이 아니라 대중문화, 인터넷과 전파를 타고서 흔하게 접근할 수 있게된 지금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폭넓은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애들보는 만화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를 한다 안한다 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애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방해하는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서 불량스러운 물건, 필요없는 아이템으로서 인식되었지만요.


성적인 표현과 연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어린 분들도 방문하는 취미블로그인 여기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시절이 급박한 이론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써두고자 합니다. 요전에도 말했듯이 성인만화와 성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연상시키는 만화는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애들이나 18금 만화, 19금만화 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인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멍멍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일본과 한국 몇몇 동인문화 시장을 제외하고서 성(Sexual)에 연관성이 있는 직접적인 문화적 표현은 대부분 자체 등급, 심의등에 의해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정식 출판관련 만화책자에서 성적 표현을 할 수 있었던 발표구성은 스포츠 일간지 정도에서 연재되는 만화가 기본이었고 그외에는 대부분 불법적인 형태로 거래되는 만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적 제약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미성년에 대한 성적범죄'에 대한 지금까지 안일했던 대처에 대하여 확실한 경계심을 일깨우자는 입장으로서 대두되는 경우가 가장 근본적인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7~8년 사이에 이웃나라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있었던 청소년 보호법령 /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 / 비실제청소년 에 대한 규제적인 안건들이 착착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 크게 다른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성범죄(Sex crimes / Sex and the law / Sex offense / 性犯罪)라는 형태로 규정될 수 있는 사회적인 제약과 규율의 성립사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문화와 범죄에 대한 유럽, 미국지역(포르노 산업이 대표적으로 발달한 곳으로서), 일본(아시아 포르노 산업선진국), 그리고 한국이라는 입장에서 비교를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종교, 신앙관련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정치적인 현실과도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국사회에서는 전문적인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대부분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우월주의(優越主義)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거시대와 중세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형태로 자만하거나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심리적 제약을 무시하거나 전형적인 독단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인종주의, 성차별, 그리고 계급사회에 대한 불만해소 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대조하게 됩니다.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고대시대부터 아트, 예술로서 승격화되어 이루어진 여성의 누드화, 남성의 누드 조각들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범위에 들어가면서도 결과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성범죄에 기준을 두는 행동, 상호작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양문화에서 발전된 구준이지 동양문화에서 여성의 나체, 남성의 나체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 풍습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대신해서 성기(性器)를 상징하는 남근신앙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풍요의 상징'이나 다산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관습적인 행동에서 나타난 양식으로서 범죄에 관련되 의식은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남성위주로 그려진 사회 구조에서 우월성을 표시하기 위한 세속적인 관념 속에서 성적인 표현, 성행위, 그리고 속설이 더해져서 대표적인 범죄사례의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성행위는 대부분 생식, 자손을 남기기 위한 동물적인 행동, 사회적인 이해관계, 문학적으로서 구분된 생존본능에 포함된 기능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쾌락을 위한 성행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인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로서 그것을 통해서 얻은 원초적인 쾌락이 존재했기 때문에 미식, 가구, 패션, 음악, 미술, 건축, 전기전자 문화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암시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본능은 화제를 낳았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속옷문화'가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면을 떠나서 성적 판타지와 자극을 위해서 발전된 것이 바로 속옷 부분인데 실제 사회행동양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원시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종족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존속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후 '노출'이라는 정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 말그대로 원시부족은 대부분 필요이상으로 몸을 가리지 않습니다 / 옷이라는 것을 새롭게 입히면서 생긴 비노출에 대한 역탐색으로서 다시 노출을 요구하게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형태로 발전된 것이 고급문화, 귀족문화로 상징되는 일부 계급층의 속옷문화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거나 외압에서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기능을 위한 옷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표현의 암시에 성적표현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다만 잘 입는 것과 잘 벗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지요.


문화적인 상징성에서 본다면 성범죄는 태초부터 존재를 했고, 대중지지도가 높은 법률, 규범에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적인 성에대한 행동과 성적 행동에 따른 상호작용은 꾸준히 나오게 됩니다. 다만 신화, 설화, 소문, 기록 등에 따라서 나오는 권력층, 지배층의 범죄는 꾸준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이성적인 인간의 문화에서 규제를 하는 법률은 대부분 사회가 그만큼 신분과 계급,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복잡하고 다변화된 구분을 가집니다.

서양적인 기준을 봅시다.

사회적인 인식에서 볼 때, 의도적인 반대현상이 아니라 변태성교행위를 포함하여 윤리적으로 혐오하는 부분은 동성애와 근친상간, 동성결혼, 스트립, 서바이벌 섹스, 간음, 아동 매춘, 어린이 미용, 성매매, 법적 결속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공외설, 성적 학대, 성희롱, 그리고 광범위한 형태로서의 매춘과 성적유발범죄가 있습니다.

다른 말과 달리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매춘'과 '성적유발범죄'라는 것인데 그것을 미끼, 또는 계기로 다른 범죄로 연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매춘이라는 부분은 문화적인 기록상으로 수천년간 지탱해온 산업, 문화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양국가, 유럽지역에서는 공적인 형태로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에서 볼 때 언제나 거론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성적 행위와 문화에 대해서 범죄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 근대에 들어서 인데 이전에는 종교 및 사회지도층에서 가질 수 있는 금단의 유혹으로서 이쪽이 거론되었습니다. 유명 스타나 스포츠 선수 들에게 일어나는 섹스 스캔들과 더불어 고급 성매매인, 콜걸, 남창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암암리에 존재하는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가치적인 논란은 또 다른 일이지요.

자유로운 연애로서는 가능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특히 몇년 전에 있었던 유명 스포츠 스타와 10대 성매매 녀의 보도관계와 더불어 알려진 사실은 고급 사조직, 그리고 비호받는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여전히 우월주의에 대한 상징적인 심리표출과 더불어 신분상승, 도덕적 이해관계에 대한 불감증, 물질만능주의가 동반된 형태로 이해를 하게됩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유럽과 미주지역을 오랜시간 힘들게 한 것은 '동성연애'와 '아동성애' 였습니다.

특히 이율배반적이게도 동성연애를 반대한 종교계가 실질적으로는 아동성애에 있어서 가장 선구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종족 혼교, 객관적으로 규범화된 공공도덕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포르노 산업에 대한 대중전파를 금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생식의 권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금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임 : 避妊 : contraception : birth control' 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금기시 하는 문화의 기반으로서 오랜시간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것을 금기시 하는 관계에 따라서 지역적으로는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남성의 지위에 따라서 간음, 매춘을 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여성의 고통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비인간적인 행태라는 말을 하게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후에 <임신 - 출산  - 낙태>라는 3가지 키워드로 크게 구분되어 사회적인 쟁점이 됩니다.




더불어 1985년에 들어 영국에서 할례(割禮 : circumcision)의식의 여성에 대한 절단행동을 금지하고 이 부분을 여러 연방국가에 전파를 하게됩니다. 이것은 이후 지역 반감, 특히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우월성을 침범하는 사례로서 많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신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교의식으로서 남성의 할례 / 포경수술과는 다른 형태 / 에 대한 의식적인 형태는 현대 외과수술에 맞먹는 위생적인 조치를 하게됩니다. 신성한 출산의 기반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정숙하고 엄숙해야할 종교적 기준과 달리 성적인 쾌락에 빠질 수 있는 '타락적인 부분'을 자체적으로 금기시 했던 부분에서 시행되었던 여성할례의 의도는 충분히 생산적이지 않고, 비위생적이며,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해과 동반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탄압 중 하나로서 이 부분을 들먹이게 된 부분은 1900년대에 들어서 생긴 새로운 문화적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으로서 접근할 수 없었던 성적 쾌락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불법적으로 거행된 여러가지 기준들이 서양사에 있어서 성범죄에 대한 근원으로서 존재를 하게되지만 대부분 이런 점들은 지배계급, 사회지도자, 물질풍요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현상으로서 인정, 비인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문제로서 거론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구증가가 어려워지는 현상에 의해서 가족, 그리고 소아, 어린이들의 성장이 파괴는 과정이 큰 악역향을 미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출산율이 과도하게 높았던 / 더불어 사회, 종교적으로 낙태에 대한 금기가 강했던 시절에 / 시절에는 남아도는 인적자원으로서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사회에 진출하면 받게되는 사회적인 스트레스 성 장애에 대한 분석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지요.


물론 소수에 의한 문화적인 방법론과 체계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그것이 대중적인 옹호를 받게된 것은 근대화, 산업화에 이어서 출산률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보호가 대두되면서 였습니다. 그 이전에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생계를 위해서 진출하는 사회진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들어서는 입장이라는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것도 서양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안에서 성문화에서 유발된 다양한 문화적 상징성, 보수세력에게 있어서는 급진적인 성적 개방, 문란한 성적 표현에 대한 경계심과 자극적인 변화에 못이겨 폭행을 동반한 레이프, 강간 사건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신체라인이 들어나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성적범죄의 유발원인이라는 판결이 실제로 미국법원에서 자주 결정되었고, 이후 그것을 소재로 한 다양한 미디어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인식으로서 새롭게 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대의 복장이나 문화적 행동들은 대부분 음탕하고 비속하며,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교되는 타락의 극에 달한 문명이라는 소리를 하게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이에 반대하는 'Antisexualism'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운동성향을 가지기도 하는데 실제 성행위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적인 충동기준은 상당히 짧거나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성관련 대학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녀들이 10~20대에 왕성한 의욕을 가지지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 완벽한(?) 성적 감동, 행복감에 빠지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감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30대 이후에 감퇴되는 성적흥미에 대한 취향과 사회적인 제약,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단순화된 반복인생에 있어서 성 자체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연히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며서 의욕이 감퇴하고 실질적인 행동문화반경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인류의 대다수, 통계학적으로는 70% 이상 80%에 근접한 인류들이 성적쾌감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는 경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맞습니다. 나머지 영역에서도 그런 경험이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구적인 쾌락, 쾌감을 얻기란 힘들다고 합니다. 속칭 상위 1%대에 속한 이들이 그 쾌락에 대한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꾸만 반복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사회적 부작용으로서 성범죄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의미로서 Antisexualism 은 성적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 행위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거짓행동에 의한, 출산을 위한 섹스가 아닌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적인 문화적 이해로서 '로맨틱하지 않은' 애정이 결핍된 사회생활, 결혼생활, 성행위 등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범죄로 다시 발전하게되는 계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섹스와 법률'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화와 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임신, 출산, 낙태, 동성애, 피임, 노출패션 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미적 만족도를 선사하는 아이돌에게 바라는 욕구, 판타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기 적었던 동양문화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구분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동양적인 문화에서 대두되는 것은 '성폭행에 관한 죄'에 대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강제추행'에 의한 성범죄에 의한 것과 사회규범에서 용납하기 힘든 근친상간, 간음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한 성범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성범죄는 강간이라고 하는 강제추행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그 외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동지역과 중앙아시아, 극동의 나라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세습되는 왕권으로 대두되는 '할렘문화' 처와 첩문화를 가지면서 문화적으로 혼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풍습으로서 알려진 것과 달리 성적 쾌락에 대한 범죄라는 의식이 없었던 기준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전히 몇 몇 나라들은 여건이 되는 한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서 중복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통을 중시한다는 우월주의, 순혈주의를 본받아 근친혼에 대한 것도 허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는 지역적인 문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달리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근대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미디어 매개체의 변화로 인한 성적 범죄 유형이 많이 공개되거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1920년대와 1950년대는 라디오 세대에서 TV세대로 바뀌는 과정이었고 흑백인쇄가 컬러인쇄로 바뀌면서 더욱 자극적이고 현실적인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 계층, 지역민들에게 기존에 알거나 이해하던 것과 다른 것을 빠르게 전파시키게 됩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여성의 노출'입니다.

남성의 노출은 성적인 범죄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많았지만 여성의 노출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중심에 서게됩니다. 성적매력을 어필하는 문화, 미디어의 행돔범위가 확산되면서 어디까지 보여주거나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도 많은 가치기준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중에서 일본은 만화, 애니메이션 영역에 그것을 도입하는 순서가 있었고 한국은 없었습니다.

반면 동양적인 사상에 의해서 '성행위에 좋은 것'이라는 형태로서 허용되는 다양한 범죄는 대부분 묵인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서양에서는 방문판매를 비롯하여 샐러리맨들의 지역출장 판매 아이템으로서 큰 인기를 얻었던 성인의 장난감, 자위기구들은 대부분 산업적인 장비업체들의 부산물로서 등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포스트맨 서비스 = 우체국 배달에 의한 발전이었고 이후 택배문화로서 더욱 은밀한 개인주의를 보호하는 형태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다만 1950~70년대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 때문에 일어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준추행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또한 빨간 립스틱이 성적 해방에 대한 자유의 상징이라는 이해와 더불어 근대 진보적인 성문화 추구자들에 의해 크게 환영을 받은 것과 함께 자극적인 색과 패션, 그리고 표현문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주의가 대두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현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성적인 형태로 판단을 할 수 있을만큼 성숙한 문화적 기반이나 이해가 없이 그냥 자극적인 논제만을 가지고 책임공방을 떠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해석으로서 ''로서 인정되기 전까지 사회적 남성상위직의 여성하위직에 대한 성적추행은 당연한 사회적 관습으로 이해됩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한국은 1980년대 말에 들어서 그런 구분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여성단체의 힘'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학부모 였습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빠르게 청소년 아동 보호령을 시작한 일본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비롯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실만을 근거로 한 /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 증거로서 성풍속문화에 대한 음란성향을 지도하게 되지만 실제 이것이 집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성희롱까지를 성범죄의 큰 영역으로만 보고 있었지 아동에 대한 범죄를 사회적인 기준으로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습성상 사회통념으로서 인지하기 어려운 '나쁜 일'은 터부시 되었기 때문에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겠지요.

이후 특이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혼인빙자 간음죄(304조)'가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국사회를 들썩이게 하지만 이 법을 이용, 또는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되고 성폭력 범죄 공판에 따른 피해자 보호법도 상당히 늦게 지정되는 덕분에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논란은 주변 국가에 비해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됩니다.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사회풍속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성적개방도가 높은 일본에서 지정하는 성범죄란 '타인의 자유를 구속, 빼앗아 일으키는 성범죄'를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의사에 의한 성행위가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 사실증명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해석과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일본 성범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이 바로 강간(強姦 : RAPE)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에 속할 수 있는 상대적 판단에 있어서 유아, 아직 자아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유아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보다도 훨씬 빠르게 조례사항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것이 실례로 적용되는 사례를 보기란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그런 구분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권력자, 기득권이 폭행이나 거짓보고를 통해서 자신을 유리하게 포장할 수 있는 사회 구성이었기 때문에 법적 수단으로서 통과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1990년대 초반 극적인 경제개방정책과 더불어 더욱 빨리 가속화 하게 됩니다.

제도적인 수단 자체가 없었던 중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자체 법령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세한 해석이나 법례조항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로서 1984~5년대에 만들어진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표현에는 당당하게 여성, 소녀의 누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판치라'로 대명사화 된 여성속옷, 주로 하반신에 착용하는 속옷 팬티에 대한 노출은 자연스러운 표현 중 하나로서 정착을 하게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일본만화의 특성이면서 소년만화에서 표현되는 가장 질적 수위가 높은 '성적표현' = 성행위에 대한 암시적 잠재력이 높은 표현 / 입니다.


또한 묘한 것이 아이들의 세계를 표현하는 소년만화에서는 그것이 자주 보이지만 성인이 된 캐릭터들 사이에서 그것이 표현되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성인만화, 포르노 성격을 가진 만화로서 제약을 두게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성년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캐릭터는 판치라 표현이 등장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후 나이가 된 캐릭터나 배경에서 판치라가 등장하는 것은 제약이 더 심해진다고 하겠습니다.

나름 자체정화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미성년, 아이들의 순수하고 무구한 사회를 기준으로 그것이 성적표현에 있어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게 되면 100%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과거에도 성직자들을 포함한 사회저명인들, 그리고 공표되지 않은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의 욕구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다른 기준을 가진 존재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포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리학적으로는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게되는데 이성을 폭행하거나 성범죄에 해당하는 꿈을 꾸거나 의식하는 경우, 또는 망상하는 경우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순화시킬 수 있는가? 또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때문에 '무조건 제재를 한다.'


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도 않고 성립될 수 없는 방법론입니다.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방법시설, 기관을 만들어 진행시키고 있지만 사회 전체의 범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병리학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성(性)에 관련된 표현에 대한 규제와 성범죄에 대한 규제는 엄연하게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고 해도 성범죄의 기반에는 우월주의, 폭력에 의한 성적욕구 해소, 그리고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열하고 나쁜 점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외 모 나라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아이들을 유괴하여 기업적인 활동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모 나라에서는 금전거래나 사회신분상승에 대한 보상으로서 거래되는 아이들(법적 연령으로서)도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나라와 사회에서 성적 범죄에 대한 경중을 논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통념이 어느정도까지 작용하는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중 가장 뚜렷한 대외적인 표현, 증빙이 되는 것은 외적 폭력과 그 흔적입니다.

이후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 피해자의 합의와 협박에 의한 거짓, 법적 구속에 의한 강제적인 피해자의 공개노출 등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만화에 대한 표현을 성적범죄에 대한 암시로서 고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만화가 자신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과대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한 고발도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대응과 논란은 대부분 가쉽거리가 되거나 그에 따른 흥미요소 몇개만을 가지고 논하게 되는 대중심리의 희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는 논처럼 도촬하는 사람이 나쁘냐 그런 사람들에 도촬을 할 빌미를 마련하는 사람이 나쁘냐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적표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만화에 대한 개인의 불쾌함을 호소한다면 그 만화를 안보거나 구입한 것을 환불받고자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그런 사정에 의한 불만신고 등을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또 그런 것을 이유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요.

타인의 의사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호의를 가지고 말을 했다고 해도 상대가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요.

아니면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것을 표현해서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던가요.


더불어 보면 근래에 나오는 성정체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리도 단순하게 드라마나 영화, 만화의 소재거리로 등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런 변화구 적인 아이템이나 소재는 나름 색다른 성문화와 더불어 성범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당장 TV나 극장, 또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여주는 성적 어필은 어찌해서 그냥 넘어가고 만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기시 하는 것일까?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영역입니다. 성적 어필과 성범죄에 연관성은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요. 과거 일어난 성범죄에 있어서 그런 것에 의한 판타지를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폭력으로서 진행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아니면 성범죄와 가장 높은 형태로 연관율을 보이는 '술'이나 '약물', '장소'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3배는 더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형태로서 규제되는 기준이 등장하는 것은 만화, 게임입니다. 당연하지요. 지금까지 그만큼 지정된 것이 없었으니까요. 실제 성인, 성폭력 성향이 강한 동인잡지에 대한 규제는 몇년전부터 일본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극미했기 때문에 대두되지 않았지만 실존법으로 존재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다르지요.

다만 무분별한 제재는 언제나 법령 초기에 꼭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사례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실행을 해야할 사법기관이나 관련당사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구분을 완벽하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솔로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일의 계기는 성범죄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기획, 실행된 법령이지만 그 구성점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말이 있을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떠들기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쉽거리로서 거론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있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리면서 판단의 기준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유아, 소아, 미성년에 대한 범죄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이해관계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소수에 속하는 동성애가 범죄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근친, 친척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인 이해관계나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접근에 혐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하지만 과거 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라는 종교적 논리와 이해때문에 연극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또 그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경험할 것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한 이미지들은 특정단체나 책자, 구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