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法 : Law]의 질서와 사회역할
여러가지 인류 문화 사회에 있어서 법이라는 부분은 가장 높은 사회 구성 요소의 질서유지, 관리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규정 문헌을 말한다.
즉 강제성을 가진 문법적 구성으로 기존에 폭력으로 형성된 인류 원시사회와 달리 문화, 문명을 지닌 인간들이 자신들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법은 정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정치주의, 사상적 구성과 집행자의 주관에 따라서 해석과 역할을 달리 가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논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법 제정'이라는 과정은 본래 권력형 씨족 문화, 귀족, 왕족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을 문서화 시켜서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후 규범, 규약, 제약 rule이라는 형태로서 각종 문화 사회에서 지지하는 형태를 가진다.
법이라는 형태는 기록된 것, 선포된 것을 기준으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데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기원전 30세기경 고대 이집트의 마아트(이집트의 정의와 도덕의 신) 개념에 기초한 '민법'적 수단을 비롯하여, 기원전 22세기경 고대 수메르 통치자 우르남무는 인과관계를 밝힌 최초의 법전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원전 1760년경 함무라비왕이 이보다 발전된 바빌로니아법을 편찬, 나라 곳곳에 비석으로 새겨서 선포한 '함무라비 법전' 비석은 역사 증명 요소로서 중요한 가치를 보여준다.
현대 법체계는 대부분 종교적인 의미로서 상징되는 권력 구성의 중심과 체재의 의미를 두고 만들어지는데 구약성서는 기원전 1280년경을 기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과 질서라는 것은 대부분 그 사회, 국가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었지만 종교와는 다른 형태로 보는 견해가 높다.
물론 종교는 대부분 권력자들의 의도와 함께 사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된 과정을 가진 사법, 민법 형태로 볼 수 있다. 종교가 법령으로서 징벌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종교가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도 논의되겠지만 사회적으로 큰 규칙, 법의 논리적 중심은 언제나 철학적인 부분에서 강조된다.
근대 법령 중 서양사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동양사는 대부분 문헌보다 영주, 귀족, 왕권에 의한 구전령을 통해 제멋대로 설치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전보다는 왕가의 구성, 전통성에서 따라 다르게 본다) 권력 유지, 그리고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적인 가치성에 민족, 지역성, 그리고 거짓선동을 통한 사회 유지의 정당성 유지이다.
그리스 철학은 로마 법령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의미에서는 사회 유지보다 상징성을 가진 형태가 많아서 모호한 규정이 많았다.
아시아, 중국 전국 시대 학파인 ‘법가(法家)’는 행동에 따라 엄격하게 상벌을 주는 법률체계를 1차적으로 만들었고 이후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에서 기록적인 개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동 법령으로서의 가치일 뿐, 그 원인이나 해석에 대한 검증은 제멋대로였기 때문에 법 행사자 마음에 따라서 제멋대로 해석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법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조선의 팔조법금으로 이중 3개 조항이 남아 있어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법을 규정했다. 개인과 전체주의, 그리고 부족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
취미문화는 문화적 사회적 법적 체계에 있어서 정확한 룰이 없다는 것이 매력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류 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구전법과 같은 사회 통념 룰을 기반으로 한다.
사람의 수, 단체의 이익 성향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분리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만보 주 ▶▷▶
사람이라는 존재가치는 단순하게 사회,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 내는 단위가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진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의외로 잘 모른다. 그것은 법위에 권력과 돈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 논리적인 말장난과 법판위애서 술판을 벌이는 바보들의 행진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그 존재만으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인지만 언제나 상법(上法)위에 측법(側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본래 법이 민법이 아니라 왕법, 국가법으로서 상존(上存)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데 그 법의 효력 대부분이 국가라는 한정된 형태로 존속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이며 이성적인 국제법이라는 것이 통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통상적인 예의범절로 끝내버리고 법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속칭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법을 위한 행사력에 조건이 붙는다는 것에 평등하지 않다는 간판을 들어서 튕기는 놈들을 보면 법전으로 때려주는 형벌이 존재해야겠다.
모세의 십계명 탓인지 꾸준히 국가의 법전들은 다들 두껍고 무겁다.
취미계에는 이런 법적인 체계를 무시한다고 하지만 사실, 취미계는 법보다도 무서운 등급별 차별이 존재한다. 아는 것, 표현하는 것이 특출난 자가 인정받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등급체계가 완성되는데 이것은 소유한 사람만큼이나 놀라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법으로 노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취미론을 바탕으로 한 법이야말로 미래의 세계관일 수 있다.
참고로 모든 형벌에 있어 '귀여움'은 용서가 된다. 이것은 만국 공통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되기도 한다.